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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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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 발급은 신분증 확인 후 발급 합니다.

발급수수료

의무기록 사본발급 : 1,000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1-531-2641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 및 구비서류 확인 서류

구비서류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서류제출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수령자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친족 위임 가능)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비고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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