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분실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기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165조 2005.12.31 개정)으로 한내가족처럼요양병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 1588-0060
기타
별도의 한내가족처럼요양병원 연말정산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031-531-2641로 전화주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